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나224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11,421원 및 그 중 755,56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국민카드’라고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각 양수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 23. 국민카드로부터 만기일을 2011. 12. 16.로 하여 대출금 17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4. 2. 20.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755,56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5,861원 합계 911,4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911,421원 및 그 중 대출 원금 755,5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