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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1 2014나2148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932,303원 및 그 중 3,3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멘토르씨엔아이대부(이하 ‘멘토르씨엔아이대부’라고 한다), 제기동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받은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지급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1.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2005. 6. 24. 최초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양도되었다가 2005. 8. 11.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로 양도되었고, 이후 2012. 10. 18.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에 양도되었다가 2013. 1. 9.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 양도되었다)을 양수받은 사실,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는 각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5.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멘토르씨엔아이대부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12. 31.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2013. 11. 2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은 원금 3,300,000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632,303원 합계 13,932,3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3,932,303원(3,300,000원+10,632,303원) 및 그 중 원금 3,3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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