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67』 피고인은 2017. 3. 5. 04:55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656』 피고인은 2017. 4. 27. 18:15 경 시흥시 물 왕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137-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67』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측정 일시 확인)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3656』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 받던 중 무면허 운전 행위를 하였으며,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