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5. 25. 안동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17:10 경 경상 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 도로 길 23에 있는 칠 곡 문화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칠 곡 문화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DH-88 8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