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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3 2016구합5734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 27. 지방환경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8. 7.부터 경상남도 안전건설국 C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6. 10.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반룡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망인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21.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스트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과중하였다

거나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 공무원연금법(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계속하여 환경업무만을 담당하던 중 주로 D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C과로 전보받아 갑작스럽게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던 점, 망인은 C과에서 E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경상남도의 2016년 E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이 삭감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는 사실상 달성하기 불가능한 예산집행률을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할 무렵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장애, 불안, 활력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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