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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기어를 P에서 D로 이동하고 차량 전조등을 켰다면, 이는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전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위와 같은 기기 조작 이후 시동까지 걸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함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을 시도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은 들지만, 시동을 걸었다거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직접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앞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피해 정도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이드 브레이크, 기어, 차량 전조등 등을 조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동을 걸었다거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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