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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나1126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 6호 증, 을 가 제 1호 증, 을 나 제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나 영상, 제 1 심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대전 서구 G에서 ‘H’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용 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면서 자동 세 차기( 이하 ‘ 이 사건 세 차기’ 이라 한다 )를 설치하여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피고 D’ 라 한다) 는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I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평소에 자주 이 사건 세 차기를 이용하던 피고 C은 2019. 3. 16. 12:00 경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세 차기에 진입시킨 후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진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세 차기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 솔 (top brush) 등을 충돌하여 파손시키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세 차기에서 세차를 할 경우 차량 운전자는 세차기에 진입 후 차량의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두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야 되며, 사이드 브레이크도 작동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차량은 레일을 따라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 정위치까지 진입’, ‘ 기 어 중립’, ‘ 사이드 브레이크 해지’, ‘ 핸들은 정위치’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이 이 사건 세 차기 입구 오른쪽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세 차기 진입에 앞서 세차 담당 직원 E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지까지 받았다.

라.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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