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4 2018고정67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등 ㆍ 관리주체 ㆍ 입주자 대표회의 ㆍ 선거관리 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군포시 금 정동 금정 역 소재 농협은행 내에서 위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공사업자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 98조 제 3호, 제 9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