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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04 2013고단5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E가 일금 8,500만원을 F으로부터 2011. 11.부터 월 이자 1.5%로 차용하고, 2013. 6.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무인하였다.

피고인의 형인 E와 피고인의 어머니 G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무인한 현금지불각서를 피해자 F에게 건네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14. 18:00경 D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지불각서를 잠시 되돌려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다

피고인이 차용금 8,500만원 전체에 대한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지불각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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