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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77839
지입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30.경 원고 회사측으로부터 B 관광버스를 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원고 회사에 이를 지입하여 운행하였다.

나. 위 매수 당시 위 매매대금은 피고가 위 버스의 남은 할부금을 부담함과 아울러 원고 회사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버스의 할부금과 지입료, 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자, 2013. 12. 28.경 원고에게 29,000,000원을 2014. 3.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불각서(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처분문서인 위 현금지불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버스의 시세 및 미납 할부금과 지입료, 이자 등의 액수를 허위조작 내지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버스를 강제회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현금지불각서 작성 당시 위 버스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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