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노30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각 토지를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 28.경 포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포천시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장부지로 투자해 달라. 공장신축 후 공장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 7,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LED사업 전망이 좋으니 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공장설립이 종료되는 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토지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사업자 L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공장은 실제로 2층 슬라브 공사까지 진행되었는데,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L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공사포기를 선언하는 바람에 결국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