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00』 피고인은 2008. 1. 20.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9.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종중 소유인 경상북도 봉화군 F 답 770㎡를 15,03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종중의 결의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토지대금을 피고인의 거주지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종중의 동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F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15,030,000원을 위 종중 회장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피해자인 위 종중 소유의 남양주 H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토지대금 2억 원을 위 종중 회장 I 명의의 봉화축협계좌와 피고인의 봉화농협계좌 각 1억 원씩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게 되었고, 2012. 9. 10.경 위 축협계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4,360,246원을 위 종중의 공금계좌인 농협계좌(J)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2.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3,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하고, 2013. 6. 21.경 위 농협계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3,241,635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