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여 대지의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금 1만원을 임시보관한다는 기재뿐인 을2호증과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한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종무
피고, 피상고인
문수완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2. 선고 61민공1484 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을 제2호증에 증인 박재환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본건 건물과 같이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54년 6월경 원고로부터 금 50,000원으로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1954년 6월 22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지급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을 2호증(보관증)에는 금 1만원을 임시보관 한다는 기재가 있을뿐이며 증인 박재환의 증언도 판시와 같은 사실을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본건과 같은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로 부터 취득한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그 인용의 증거 만으로써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