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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55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4)민,129]
판시사항

증거에 의하여 대지의 취득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인정을 한 실례

판결요지

금 1만원을 임시보관한다는 기재뿐인 을2호증과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한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다

원고, 상고인

이종무

피고, 피상고인

문수완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을 제2호증에 증인 박재환의 증언을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본건 건물과 같이 원래 피고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가 1954년 6월경 원고로부터 금 50,000원으로 본건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는 1954년 6월 22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지급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을 2호증(보관증)에는 금 1만원을 임시보관 한다는 기재가 있을뿐이며 증인 박재환의 증언도 판시와 같은 사실을 피고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본건과 같은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로 부터 취득한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그 인용의 증거 만으로써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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