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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6가합6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3. 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외 8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상가건물인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한 후 2005. 11. 10. B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을 12억 원으로 정산하였고, B은 공사대금 잔액을 지불하지 못하여 2006.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분양되지 않은 점포들에 대한 임대, 매매 등을 비롯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한편, B은 2004. 5. 14. 이 사건 상가 부지의 매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 부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39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2005. 1. 5. 위 부지에 추가하여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해서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그 후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일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2006. 12. 1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7. 4. 5. 위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2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6. 2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8. 7. 16.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8. 8. 4. 원고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9657호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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