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4. 2. 16.부터 2006. 3. 19.까지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2006. 3. 20.부터 2007. 2. 11.까지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2007. 2. 12.부터 2009. 2. 9.까지 부산동래경찰서 피고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에는 부산동래경찰서 근무명령이 없으나,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7. 2.경부터 위 경찰서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32쪽), ② 검사 또한 위 인사기록카드 원본에서 피고인이 2007. 2.경부터 위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전제로 질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63쪽), ③ 위 인사기록카드 사본에는 「2007. 2. 12. 명 〃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이라고 새로운 근무지에 부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내용(증거기록 제1355쪽)과 아울러, 2008. 10. 13. 부산동래경찰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증거기록 제1356, 1668쪽)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사기록카드 원본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첫째 장 끝에 기재된 부산동래경찰서 근무명령이 누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과에서, 2009. 2. 10.부터 2010. 7. 6.까지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각 근무하였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D이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E, 3층 ‘F’ 안마시술소(이하 ‘F 안마시술소’라고 한다)에서 성매매알선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F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지 아니하거나 단속하는 경우에도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기로 한 다음 2005. 10. 하순경부터 2006. 3. 하순경까지 F 안마시술소 휴게실 등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영업 묵인, 단속정보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월 하순경 1백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백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