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0.경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하며 6천만원을 투자하고 이후 개설된 안마시술소의 원장으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은 9천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야간시간대에 안마시술소에 상주하며 매장을 직접 관리할 것을 조건으로,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9. 5.부터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대지 356㎡, 건평 940㎡의 지상 4층 건물에, 1층에는 카운터, 휴게실, 샤워장, 수면실을, 2층에는 샤워실이 있는 방 8개를, 3층에는 샤워실이 있는 방 4개, 안마방 4개를, 4층에는 원장실, 식당, 안마사 대기실, 성매매 여성 대기실, 남자직원 대기실을 각 구비하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7. 11:00경 위 L를 찾아온 성명불상의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위 L 소속 D에게 현금 10만원을 댓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9.부터 2012.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9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395,520,553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L에서 주간 카운터 업무에 종사하는 하는 자로, A, B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6. 3. M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안마시술소 소속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조건, 제공하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