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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645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3. 6. 10. 순경으로 임명되어 2006. 3. 20.부터 2008. 3. 1.까지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2008. 3. 2.부터 2011. 2. 8.까지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에서, 2011. 2. 9.부터 2012. 1. 29.까지 D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12. 1. 30.경부터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범죄사실

1.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06. 3. 20.경부터 2008. 3. 1.경까지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였던 선배 경찰관 E 등을 통하여 F을 소개받은 후 F이 부산 연제구 G 3층 소재 ‘H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안마시술소를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속하는 경우 단속정보를 알려주기로 F과 합의한 후 그 사례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하순경 위 ‘H 안마시술소’ 휴게실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F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하순경까지 매월 하순경 같은 장소 및 I 주변 식당, 주점 등에서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총 7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위 기간 중 F이 운영하는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 시 동행한 단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가 위치한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단속을 나가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는 전혀 단속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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