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21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인 4 층 다세대 주택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건물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따지기 위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 건물 1 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건물 사진 편철 보고) 중 건물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