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고정486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10. 13:00 경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D 건물 402호에서, 여러 번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뿌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손 부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