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7.08 2016고정11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4:30 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어머니 D과 피해자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싸운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주거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