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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20:28 경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 3142 현대 할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소로 137 자바 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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