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12:15 경 김해시 금관대로 1289번 길 5-10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1320번 길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