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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89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214,360원과 그 중 27,037,646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같은 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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