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5.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5. 20.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5. 2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수사협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