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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4. 5.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5. 20.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5. 2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수사협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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