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8.09 2012고단16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654』

1. 피고인은 2012. 2. 15. 02:00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205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3604』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4. 7. 22:00경 창원시 E 노상에 주차된 F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7. 23:30경 사천시 G아파트 103동 1202호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0.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빌라 807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9. 하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넘겨받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넘겨받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16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2고단36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