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0:10 경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에 있는 천북간 338 전신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D 운전의 E버스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초동조치를 하던 보령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미혼으로 혼자 거주하고 있는데 1997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여 장애자가 된 후로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최근 10여 년 동안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