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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4. 선고 2007나37911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준화)

피고,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종배)

변론종결

2008. 5. 21.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이 지급정지되는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보금융기관에 갈음하여 예금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의 남편 소외인은 2006. 2. 13.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 기존에 예탁해 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다시 이 사건 은행에 49,212,87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생략)가 개설되어 같은 날 4,200만 원이 예치되었다(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이 사건 예금에 예치된 위 4,200만 원은 같은 날 소외인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금원이었다.

다. 피고의 부보금융기관인 이 사건 은행에 대하여 2006. 9. 8.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됨으로써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위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결정을 하고 2007. 3. 17. 보험금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소외인에게 보험금 가지급금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7. 3. 17. 소외인에게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의 예금이므로 소외인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후 소외인에게 위 가지급금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그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라 남편 소외인으로부터 4,200만 원을 증여받아 소외인과 같이 이 사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예금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는 원고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인 원고에게 예금 상당액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예금의 예금주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이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실제 예금주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금에 소요된 금원은 이 사건 예금 개설일과 같은 날 소외인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금원인 점과 더불어, 을 제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② 이 사건 예금 거래신청서는 소외인 명의의 예금 거래신청서와 같은 시간 대에 소외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예금 거래신청서의 거래인감으로 원고의 도장이 아닌 소외인의 도장이 등록·사용된 점, ④ 이 사건 예금 거래에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소외인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에 사용되는 비밀번호와 같은 점, ⑤ 이 사건 예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이자가 소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신청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예금은 소외인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이 사건 예금의 출연자인 소외인과 이 사건 은행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예금 명의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인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예금 당시 소외인과 같이 이 사건 은행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다른 금융거래가 소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예금에 관해 출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도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제1심에서의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용중 정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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