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작성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할 당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 글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죄명은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을, 적용 법조는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2016. 2. 15. 20:58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E 정치란에 게시된 “F” 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 C에 관하여 “C 은 호남 극혐 환자 임. 일제 때 G 과장을 지낸 아비가 호남인에게 사기 당했단 게 이유라고. H 시절 호남 인은 청소부로도 안
씀. I에게 호남 인은 냄새난다
함. 오죽하면 C 씨 앞에서 호남인 한명 족 침. 쌀이 서 말이란 말이 돌 정도. J,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