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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은 1989. 1. 25. 피해자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하거나 변태적 성관계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원심 판시 2014 고단 1183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는 직원 CL을 통해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13. 9. 26.부터 2013. 10. 20. 사이의 범죄로 인하여 2014. 8. 28.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8. 11.부터 2013. 9. 24.까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5. 피켓시위를 한 것이며, 이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는 것을 C 대학교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다) 원심 판시 2016 고단 2095 사건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는 2015. 7. 15. 위 2014 고단 118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피해자 B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 대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만 게시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2013. 9. 25. 11:00 경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9. 25. 11:00 가 다 되어서 C 대학교 개교 기념식 행사장 현장에 가게 되었고, 당시 이미 관련 참석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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