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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032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2,9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특별분양권 취득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2003. 3. 14. 서울 도봉구 E 일대에 도시계획사업인 F사업에 관한 시행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위 사업부지 안에 피고 B이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동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6.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어 2003. 9. 23. 위 특별공급 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부여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권’이라 한다)를 갖게 되었다.

나.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D는 서울 강서구 G에서 ‘H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2007년경부터 피고 D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한 자이다. 2) I은 원고의 어머니인 J의 남동생이다.

다. 원고와 K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의 대리인 I은 2007. 1.경 이 사건 특별분양권과 같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수하고자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한편 K은 피고 B의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특별분양권을 매수하였고 이를 전매하고자 L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 D는 L를 통하여 K을 I에게 소개하였고, I은 K과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특별분양권을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특별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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