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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10354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1.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0년대 초 중반 오래된 시민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자들이 서울시로부터 특별 분양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교섭 또는 신청 대행 사무를 여러 건 수행한 바 있다.

나. 원고는 2005. 5. 16. 피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매수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아래의 이행 각서를 작성 ㆍ 교부 받았는데( 이하 ‘ 이 사건 위임 계약서’, ‘ 이 사건 이행 각서’), 필기체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자들이 수기( 手記) 로 기재한 부분이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각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하여 관리하되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 분양아파트의 특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이를 원고가 수령한다는 것이었다.

포괄적 매수 위임 계약서 ( 갑) 피고 ( 을) 원고 물건 : 서울시 (H, I) 지구 특별 분양권 (33) 평 형 예정 분 ( 건물, 토지 포함) 가 격 일금 일억 육천 오백만 원 정 ( 165,000,000) 계 약 금 일금 이천만 원정 계약 시 지급 잔 금 일금 일억 사천 오백만 원 정 2005년 5월 26일까지 1조. 갑은 을에게 상기 물건의 매수를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위임하며 을은 이를 수 임받 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갑의 명의로 계약, 매수한다.

2조. 매수 물건은 실제로 주거용 건물이며 구체적인 물건은 을이 선별하여 구입한다.

3조. 을은 서울시의 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건물로서 전용면적 25.7평의 입주권 수혜 자격이 있는 물건으로 선정하되 ( 이하 생략) 10조. 기타사항 ㆍ 지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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