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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36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피가 묻은 반팔 회색 티셔츠 1 장( 증 제 1호), 사용 된 대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1. 00:34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2 층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8. 11. 00:0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F 고시 텔 인근 골목길에서, 절도 범행에 용이한 장소를 찾아 그곳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0:34 경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D의 주택에 들어갔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D의 주택 1 층 뒤편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담벼락을 넘어 약 1m 간격의 공간만 뛰어넘으면 바로 옆 주택의 2 층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옆 주택의 2 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고 현관문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F 고시 텔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로 쓸 공업용 커터 칼, 케이블 타이 (cable tie, 전기 케이블을 묶는 나일론 재질의 끈), 산업용 끈, 티셔츠를 가방에 챙겨 넣어 두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서울 중랑구 G, 2 층에 있는 피해자 H( 여, 44세) 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D의 집 담벼락을 뛰어넘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 칼을 쥐고서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 조용히 해 라, 여기 도망 온 것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돈만 내놔 라.” 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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