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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6 2019나634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1962년생,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C은, 2012. 12.경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청자 매병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후 피고로부터 ‘청자 매병이 진품이 아니니 돈을 갚고 회수해 가라’는 연락을 받았다.

(2) 한편, C은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임야 3,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2013. 1. 9.경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는데, 2013. 1. 10.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3) C은 원고 명의의 2013. 1. 7.자 차용증(차용금액은 8,000만 원,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0일, 변제기 이후 이자는 월 4%,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차용 후 150일 경과 시 임의경매신청,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C과 함께 법무사 E에게 가서 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11. 접수 제1262호로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후 원고나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그러나 이에 대해 원고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청구금액은 90,323,288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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