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① 2015. 12. 23.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 10,000 세트를 주문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F로부터 5억 원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점, ② 2015. 12. 18. 경 F 와 향후 위 제품 20,000 세트가 판매되는 경우 홍보비를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을 기초로 2015. 12. 28. 경 F에 1억 1,000만 원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점, ③ F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에 수신기 5,000개만을 먼저 납품하여 향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이 2015. 12. 28. 경 I( 상호 G)에게 공기압 감지장치 2,000 세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2억 2,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2. 12.에서야 위 수신기 중 4,000개만을 I(G )에게 공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의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한 자’ 는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를 하는 자( 이른바 자료상)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시기( 공급시기 )에 관한 부가가치 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발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