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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3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4세)는 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1:15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11.5cm 가량)를 패딩 점퍼로 감싼 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안으로 진입한 이후, 자신이 가지고 온 점퍼와 과도를 관리사무소 내 소파에 던져 놓은 채 관리사무소 내에 있던 관리과장과 엘리베이터 전등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관리과장과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소파로 밀려나 앉게 된 이후에는 자신이 가져온 점퍼와 그 안의 과도를 만지작거리며 과도로 점퍼를 찢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장 개새끼, 씹새끼”, “가만히 안 놔둔다, 오늘 니 죽고 내죽자”등의 욕설을 내뱉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금 패딩 점퍼와 과도를 소파에 내려놓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을 패딩 점퍼와 과도가 놓여있던 소파 방향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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