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하의는 청바지를, 상의는 주머니가 없는 민소매 후드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칼날 길이가 10cm 나 되는 과도를 상하의에 지니고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당한 과도는 칼날 덮개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는 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것처럼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도를 휴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당구장 건물 입구에서 계단까지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기대거나 지탱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입을 막고 바지를 벗기자 갑자기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토록 저항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를 그만 두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위 과도가 증거로 수집된 과정과 피해자가 위 과도를 이 사건 범행도구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