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12.11 2013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하의는 청바지를, 상의는 주머니가 없는 민소매 후드티셔츠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칼날 길이가 10cm 나 되는 과도를 상하의에 지니고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범행 당일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압수당한 과도는 칼날 덮개가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는 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것처럼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도를 휴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당구장 건물 입구에서 계단까지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기대거나 지탱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입을 막고 바지를 벗기자 갑자기 반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토록 저항하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를 그만 두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과도로 위협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위 과도가 증거로 수집된 과정과 피해자가 위 과도를 이 사건 범행도구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흉기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