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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5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의정부시 번지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7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6. 7. 6. 위 차량에 채권가액 7,85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24개월간 매월 731,743원씩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17회차까지 10,760,570원을 납입하고, 2017. 11. 23.부터 남은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1.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13,500,000원의 대출을 받고, 2017. 12. 22. 위 차량에 채권가액 13,5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월 상환액을 전혀 납입하지 못하여 2018. 1.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위 차량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2018. 2. 내지 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권리행사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오토론신청서, 자동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1. 일반자금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순번 13번),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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