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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19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81,004,730원 및 그중 186,512,564원에 대하여는 2016. 7. 23.부터, 94,492,166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1차 대여 및 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14. 2. 25.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5. 25., 지연손해금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부터 다음날까지 D(피고 B의 아들)의 계좌로 합계 28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제1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2. 26.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제108동 제501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액 500,000,000원, 변제기 2014. 5. 25., 채무자를 피고 B, 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2차 대여 및 저당권 설정 1) 원고는 F(원고의 사위)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4. 3. 20. 피고 B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0., 지연손해금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위 피고에게 3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C은 제2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21. 피고 C 소유의 서울 강남구 G건물, 제1702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액 600,000,000원, 변제기 2014. 6. 20., 채무자를 피고 B, 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경매절차에서의 배당 1) 원고는 2016.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진행된 제1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316,481,698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는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I로 진행된 제2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47,201,234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 B의 송금 피고 B은 2017. 5. 29.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송금했는데, 입금기록사항에 “G건물 변제”라고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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