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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22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경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차량번호 B)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간 매월 1,968,055원씩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1. 9.경 위 차량에 채권가액 2,5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 F을 통해 위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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