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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8 2018고단11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불상지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0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 당진시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차량을 공업사에 견인시킨 뒤 불상지에 방치하여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차량 구매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채무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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