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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2 2015가합1000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1,40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분담비율 각 50%)를 구성하여 2010. 8. 23. 피고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8. 25.부터 2013. 7. 24.까지, 공사도급금액 5,071,272,000원으로 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총괄공사도급계약(장기계속계약) 및 1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수차에 걸쳐 각 차수별 공사에 관한 아래 표와 같은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하고, 총괄공사도급계약은 ‘총괄계약’, 차수별 계약은 ‘제 차계약’이라 하며, 차수별 계약의 변경계약은 ‘제 회 변경계약’이라구분 계약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 변경사유 총괄계약 2010. 8. 23. 2013. 7. 24. 5,071,272,000 1차계약 최초 2010. 8. 23. 2010. 12. 24. 800,000,000 1회변경 2010. 12. 16. 868,514,000 설계변경 2차계약 최초 2011. 1. 25. 2011. 12. 24. 2,538,520,000 1회변경 2011. 8. 3. 2,774,240,000 설계변경 2회변경 2011. 12. 12. 2,723,978,000 설계변경 3차계약 최초 2013. 4. 9. 2013. 7. 24. 1,799,578,000 1회변경 2013. 7. 19. 2013. 10. 9. 1,818,343,000 설계변경 및 기한연장 2회변경 2013. 10. 8. 2013. 12. 30. 기한연장 3회변경 2013. 12. 16. (총 준공기한 2014. 4. 30.) 2,081,986,000 설계변경 4회변경 2013. 12. 28. 1,402,986,000 설계변경 4차계약 최초 2014. 3. 27. 2014. 4. 30. 620,000,000 1회변경 2014. 4. 17. 1,048,143,000 현장여건변동 2회변경 2014. 4. 30. 2014. 8. 30. (총 준공기한 2014. 8. 30.) 기한연장 3회변경 2014. 6. 30. 1,631,094,000 공법변경 4회변경 2014. 8. 29. 2014. 9. 30. (총 준공기한 2014. 9. 30.) 기한연장 5회변경 2014. 9. 30. 1,705,710,000 현장여건변동 및 준공정산 한다). 나.

공사계약 주요내용 제19조의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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