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17 2020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공주 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위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티볼리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5:12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