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울산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의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및 그의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6. 17:10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인제공업사’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