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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3.09 2020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를 E 은행 신 관점 쪽에서 F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G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G 아파트 쪽에서 F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 ㆍ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H( 여, 45세)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J( 남,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공주시 의당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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