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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노6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물(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하고, 각각의 게시물에 대하여는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으로만 지칭한다)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 4. 13.)가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시한 점, 이 사건 각 게시물은 ‘전체 공개’로 설정되어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된 사용자뿐만 아니라 모든 C 사용자가 자유로이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자신의 C에 게시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가까운 2016. 3. 10.부터 2016. 4. 9. 사이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C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G에 저장게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게시물에 등장한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명백하게 표출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각 게시물은 피고인이 직접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사 등을 단순히 자신의 C G에 공유한 것이며, 피고인은 각 게시물을 1회 공유하였을 뿐 그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C의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I, J, K에 관한 게시물 등 자신의 정치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게시물을 G에 저장,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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