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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643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인제군 C 전 11,4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4. 강원 인제군 C 전 11,4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강원 인제군 D 지상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주택(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0, 19, 18, 17, 16,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22, 21, 16,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6㎡의 ㄱ 가로등, ㄷ 자두나무, ㄹ 소나무, ㅁ 밤나무, ㅂ 앵두나무, ㅅ 매실나무 등, 별지 도면 표시 3, 4, 23, 20, 19, 18, 17, 16, 21, 2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6㎡의 ㄴ 가로등, ㅇ 소나무 등, 별지 도면 표시 4, 5, 27, 26, 25, 24, 6, 7, 8, 9, 20, 2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30㎡의 콘크리트로 포장, 별지 도면 표시 5, 6, 24, 25, 26, 2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7㎡ 계단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109㎡를 그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20, 19, 18, 17, 16,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9㎡ 지상에 가로등, 계단, 자두나무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109㎡ 지상 가로등, 계단, 자두나무 등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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