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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6나824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4면 제4행의 “I,”을 “J,”으로, 제4면 제13행의 “24.㎡”를 “24.1㎡”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주장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부친 E가 별지2 ‘피고 도면’ 표시 ②부분에 농로를 개설하고 별지1 ‘측량 도면’ 표시 16, 17, 1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농자재창고를 설치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는바 이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고, 위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무상통행지역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와 피고가 별지2 ‘피고 도면’ 표시 ②부분에 농로를 개설하여 계속적으로 점유한 사실 및 별지1 ‘측량 도면’ 표시 16, 17, 18,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 농자재창고를 설치하여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과반수지분권자로서 적법하게 별지1 ‘측량 도면’ 표시 1, 2, 3, 4,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에 농로를 개설하고 농자재창고를 설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구분소유하는 특정 부분인 위 (ㄱ)부분 토지를 피고가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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