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담요 등에 관한 상표로 “D”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위 상표를 부착한 담요 등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2005. 11.경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담요 주문을 받아 E에 생산을 의뢰하면 E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담요를 생산하고 원고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원고가 지정한 선박회사를 통하여 외국의 거래처로 발송한 다음 원고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으며, 피고는 E의 이사로 재직하며 해외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E은 2007. 1. 2.경 아랍에미리트의 거래처인 에어로소프트 무역상사(이하 ‘에어로소프트’라고 한다)로부터 “F” 상표가 부착된 담요 1,910장(미화 25,807달러 상당, 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함)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 2.경 그 주문대로 위 F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제작하여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초경 아랍에미리트 거래처인 G(G,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D”와 유사한 “F” 상표의 담요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고 2007. 4. 9. E에게 항의하였다. 라.
이에 E은 2007. 4. 12. 원고에게 “E이 거래처로부터 F 상표가 부착된 담요의 공급을 요구받고 그에 따라 D 상표와 무관한 줄 알고 2,000여 장을 거래처의 요구대로 수출하였으나, 이제 위 F 상표 부착 담요의 수출이 원고에게 피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위 상표로 수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마. 그 후 E은 에어로소프트로부터 2007. 5. 24. “F” 상표가 부착된 담요 2,020장의 추가주문을 받았으나(갑5호증의 1) 에어로소프트에게 원고와의 위 합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