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담요 등에 관한 상표로 “D”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고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국가에 위 상표를 부착한 담요 등 제품을 수출해 왔는데,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5. 11.경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담요 주문을 받아 E에 생산을 의뢰하면 E은 원자재를 구입하여 담요를 생산하여 원고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원고가 지정한 선박회사를 통하여 외국의 거래처로 발송한 다음 원고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고, 피고는 E의 이사로 재직하며 해외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피고와 E은 2007. 1. 2.경 아랍에미리트의 에어로소프트(Aerosoft) 무역상사의 주문에 따라 2007. 2.경 D 상표가 아닌 “F” 상표가 부착된 담요 1,910장(미화 25,807달러 상당, 이하 ‘미화’ 생략)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상표를 동일 상품에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10.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11고약2947)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E과 계속 거래하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G 등에 D 상표로 담요를 수출해 왔는데, E이 아랍에미리트의 거래처인 에어로소프트 무역상사의 요청에 따라 F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안 G는 원고의 주거래 생산업체인 E을 통해 D와 유사한 F 상표의 담요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수입됨으로 인하여 D 상표의 담요에 대한 이미지 훼손과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책임으로 재발 시 1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