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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5 2013가단26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97,16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담요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광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담요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을 운영하는 원고로부터 2009. 12. 27.부터 2010. 8. 2.까지 미화 804,445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 달러를 뜻한다) 상당의 담요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758,928달러를 변제하였으며, 원화로 2010. 6. 28. 30,000,000원, 2010. 7. 5.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3,031.96달러는 외국 거래처의 클레임 처리를 위해 공제하기로 하였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거래 원고는 2005. 12. 27.부터 2008. 5. 30.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G은 2005년 11월경부터 피고가 아프가니스탄 등 외국 거래처로부터 담요공급 주문을 받아 제작을 의뢰하면 G이 담요를 생산하여 피고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피고가 지정한 선박회사를 통해 외국 거래처에 발송한 다음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으로 물품거래를 해왔다.

G이 2007. 2.경 피고가 주문한 H 상표와 유사한 ‘I’ 상표가 부착된 담요 1,910장{미화 25,087달러}을 제작하여 두바이의 J상사로 수출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K상사의 항의를 받은 피고는 2007. 4. 9.경 G에게 I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07. 4. 12.경 피고에게 “향후 I 상표가 부착된 담요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고, 나아가 2007. 8. 23.경 K상사가 피고에게 제기한 클레임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G에게 지급할 담요 납품 대금에서 12,000달러를 공제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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